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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제도는 주거안정 및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조건이 될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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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_자격조건

 

 

입주대상

 

자격조건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며, 무주택자 또한 차량 미운행자미소유자에 해당 합니다. 

 

 

 

공공임대 기준

 

1) 청년 

청년 입주대상 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혼부부

신혼부부 입주대상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임대 기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하신다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 공공임대 : SH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2.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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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_자격조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란?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해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치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접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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