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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님들은 보세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3년 5월 2일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예비부부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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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정식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입니다.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내용(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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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①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합니다.

 

 대출기간 2년+2년 이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2년씩 3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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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⑴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혹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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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신청일은 은행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해야 합니다.
  • ⑵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황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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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⑴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중요사항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⑴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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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상시접수로 일일 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고, 익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방법

 

■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신청일정

 

■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합니다. 

 

 

 

3) 신청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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