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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님들은 보세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가 3억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3년 5월 2일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예비부부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정식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입니다.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내용(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①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합니다.
■ 대출기간 2년+2년 이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2년씩 3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조건
1)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⑴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혹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⑵
- ⑴ 대출신청일은 은행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해야 합니다.
- ⑵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황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⑴
⑴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중요사항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⑴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상시접수로 일일 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고, 익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접수방법
■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신청일정
■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합니다.
3) 신청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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