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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연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연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51만 7,080원, 부부가구는 76만 4,220원입니다.

 

다만 어르신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의계산으로 조회하여 대략적인 연금 수급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_모의계산

 

 

 

 

 

1.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준

 

기초연금_모의계산 기초연금_모의계산 기초연금_모의계산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금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_모의계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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